[의경 블루스 - 3] 무면허운전과의 끝없는 싸움.
요즘은 민생치안확립기간으로, 서울시내 경찰서 소속 방범순찰대는 거의 다 매일 방범지원근무에 투입되고 있다. 근데 방범근무라는 것이 참...그렇다. 누군가에게는 어두운 곳을 밝히는 촛불같은 존재이고, 누군가에게는 군생활을 날로 하는 잉여인력처럼 보인다.
일단 군인인 의경들의 방범근무 배치이유는 내가 생각하기엔 다음과 같다.
1. '어느 곳에서나 보이는 경찰'이라는 대민 이미지 제고
2. 우범지대에서의 가시적인 도보순찰근무로 범죄를 미연에 예방
2. 우범지대에서의 가시적인 도보순찰근무로 범죄를 미연에 예방
이런 일을 하는 우리가 요즘에 하는 대표적인 일 중 하나가 바로 오토바이 검문이다. 연초이고, 설날이 다가오면서 시내에 오토바이 날치기가 급증하고 있다. 우리는 적극적인 오토바이 검문검색을 통해 날치기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 하고 있고, 수뇌부에서도 의경들의 근무효과를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있다. 날치기를 하려는 사람이 한번이라도 경찰에게 신분조회가 돼서 인적사항이 노출됐거나, 적극적인 근무중인 경찰을 목격하면 쉽사리 날치기를 시도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런 요즘의 근무를 통해 얻는 부수적인 결과물은 바로 무면허운전 적발이다. 무면허운전이라는게 면허도 따지 않고 자동차를 몰고 시내를 질주하는 무시무시한 경우만 일컫는게 아니다. 우리들이 검거해서 관할 지구대, 파출소에 인계하는 무면허운전의 종류는 보통 다음과 같다.
1. 청소년들의 무면허 오토바이 주행.
2. 면허정지, 취소기간에 자동차 및 오토바이 주행.
3. 주행차량에 맞지 않는 면허를 갖고 있는 경우.
2. 면허정지, 취소기간에 자동차 및 오토바이 주행.
3. 주행차량에 맞지 않는 면허를 갖고 있는 경우.
1번의 사례가 가장 많다. 일단 아무리 작고 귀여운 스쿠터든 오토바이든 주행을 하려면 기본으로 면허가 필요하다.
참고로, 현행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차는 2종 소형면허만 운전가능하다. |
스쿠터를 즐겨타는 청소년들의 경우 우리와 같은 의경들에게 하도 시달려서인지 검문을 했을 때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원동기면허의 경우 만16세, 고등학교 1학년 생일이 지나면 취득가능하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청소년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 숱한 청소년들이 이러한 지식없이, 대부분 알아도 무시한채 전국 곳곳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고 있다. 이는 중대한 위법행위이고, 보행자와 도로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무면허운전중에 근무중인 의경들에게 적발되었을시, 관할 지구대나 파출소로 인계되어 훈방 및 벌금조치된다.
무면허운전 청소년을 적발하는 우리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자기자신의 안전문제이다. 청소년들은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도주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다가 운전자가 다치거나 근무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다. 큰 부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나 역시도 이런 사례를 몸소 경험했다.
2008년 말, 2인1조 방범근무를 나와서 고참과 돌아다니다가 '딱 봐도 무면허'로 보이는듯한 고등학생을 발견했다. 국민스쿠터인 쥬드를 타고 골목에 정차해있는 녀석. 느낌을 받고 뛰어가서 검문 및 무전기를 통한 면허조회를 했다. 면허증을 집에 놓고 왔다고 우기던 그놈은 내가 무전을 하면서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갑자기 시동을 걸고 액셀을 당겨 도주를 하기 시작했다. 난 무의식적으로 '잡아야겠다'고 생각하며 스쿠터 뒤에 매달렸고, 약 10여미터를 끌려가서 골목외벽에 부딪힌 후 스쿠터 앞부분이 파손되면서 멈췄다. 괘씸하게도 그 후에도 녀석은 두발로 도주를 시도했고 내 옆에 있다가 놀란 당시 고참이 뛰어가서 결국 검거했다. 그놈은 바로 순찰차를 통해 지구대로 인계됐고, 지구대에서도 인적사항 요구에 끝까지 불응하다가 화가나신 지구대팀장님이 부상을 입은 나를 가리키며 공무집행방해혐의까지 적용하겠다고하자 무릎을 꿇었다.
난 근무복 바지가 찢어지고, 여기저기 찰과상을 입고, 왼쪽 손목을 삐었지만 다행히 골절 등의 큰 부상은 운좋게 피할 수 있었다. 입대 후 처음으로 "이러다가 재수 없으면 죽는구나."란 생각이 들었던 때였다. 의경들의 이런 근무 중 부상은 방범근무중에 심심치않게 발생하곤 한다.
이렇듯 근무자의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기에 안전과 관련한 교양을 매번 받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청소년들 및 일반 시민들의 준법의식 함양으로 무면허운전을 근절시키는 것이다.
무면허운전은 비단 위와 같은 청소년들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성인의 경우에도 검문시에 무면허운전인 경우가 더러 있다. 적성검사를 제 때 받지 않아 소유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했을 때, 우리는 1차적으로는 무면허운전으로 간주한다. 굳이 따지자면 이 부분도 상황과 경우에 따라 무면허운전여부가 복잡해지는데, 미리미리 알아서 잘 챙겨놓아야 운전중에 적발되어 지구대와 경찰서 등을 오가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흔한 것이 면허에 맞지 않는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 역시 엄연한 무면허운전이다. 일반적으로 취득하는 운전면허는 1종 보통, 2종 보통, 원동기자전거면허 총 3가지로 볼 수 있다. 이 세가지 면허는 125cc 이하의 이륜차와 원동기를 운전할 수 있다.(2010년 이전 면허취득자 기준) 이 면허를 가지고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차를 운전하는 경우 무면허운전이다. 이 점을 모르는 운전자도 상당히 많다. 우리에게 적발되었을시 "잘 몰랐다."며 항변하지만 위법인 것은 확실.
그나마도 2010년 이후에 1종,2종 보통 자동차면허를 취득한 자는 125cc 이하의 원동기, 이륜차 운전이 불가능하다. 2010년 면허취득자부터는 배기량이 낮은 귀여운 스쿠터를 운전하고 싶어도 원동기 면허가 꼭 필요한 것이다.
많은 국민들의 생명과 도로안전을 위협하는 무면허 운전. 대수롭게 생각하지말고 모두가 기준에 맞는 면허를 꼭 취득한 후 운전을 했으면 한다. 면허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오늘도 열심히 뛰어다니며 자기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무면허운전 근절을 위해 뛰어다니는 의경 동료들이 무사히 부대로 복귀하길 기도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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